핵심 요약
- 리콜 명령 뒤 18개월이 지났지만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81만8574대로 집계됐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됐다.
- 미수리 차량 가운데 제동장치 결함이 35만9817대로 44%를 차지했다.
- 차주는 자동차리콜센터와 제조사 안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 없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전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않은 차량이 81만대를 넘는다는 자료가 나왔다. 원문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미수리 차량 중 제동장치 관련 결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한다.
리콜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공식 조치다. 당장 이상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대상 차량이라면 제조사가 안내한 점검과 수리를 받아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8개월 넘긴 미수리 차량 81만8574대

원문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뒤 18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차량은 81만8574대다. 리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확인하고도 정비를 미룬 차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셈이다.
중고차를 구입한 뒤 소유자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안내를 놓칠 수 있다. 제조사 문자만 기다리지 말고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리 부품 수급이나 서비스센터 예약 문제로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약이 어렵더라도 대상 여부와 예상 일정을 확인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제동장치 결함 35만9817대, 전체의 44%

미수리 차량 가운데 제동장치 결함은 35만9817대로 44%를 차지했다. 전기장치 결함은 23만1027대로 28%를 차지해 두 항목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통계가 대상 차량 36만대의 브레이크가 곧 고장 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제동장치는 사고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장치이므로 이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거나 제동감이 평소와 다르면 운행을 줄이고 정비소에 문의해야 한다. 리콜 대상 결함과 별개의 소모품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실제 차량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차량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시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 고객센터와 서비스센터에서도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리콜로 지정된 결함의 시정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한다. 중고차를 샀더라도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고 아직 조치되지 않았다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원문은 반복 안내와 미수리 예측 시스템 등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전했다.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정기검사와 별개로 차주가 리콜 조회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