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자동 적용되며 차량당 연간 3회로 제한된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선택했을 때 통행료를 아끼려고 급차로 변경이나 후진을 시도할 필요가 줄어든다. 10월 1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오 진출에 따른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핵심은 15분, 동일 요금소, 재정고속도로, 전자지불수단이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자동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된다

원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나갔던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본선에서 멈추거나 후진하지 말고 일단 정상적으로 빠져나간 뒤 안전한 경로로 돌아와야 한다. 제도 목적도 이중 요금보다 착오 진출 뒤의 위험 운전을 줄이는 데 있다.
-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급정지·후진하지 않는다
- 요금소를 정상 통과한다
-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 입구로 이동한다
- 하이패스 차로로 정상 재진입한다
자동 면제 조건과 제외 조건

모든 고속도로와 차량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원문은 재정고속도로와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자동 감면 대상으로 설명한다.
| 구분 | 적용 | 확인할 점 |
|---|---|---|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 적용 | 같은 요금소·15분 이내 |
| 민자고속도로 | 제외 | 이번 자동 감면 대상 아님 |
|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 | 자동 적용 | 차량당 연 3회 |
| 통행권 이용 차량 | 자동 적용 아님 | 유인 부스에서 별도 소명 |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기존에는 착오 진출 후 영업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새 방식은 하이패스 통행 기록으로 조건을 확인해 자동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다만 민자고속도로가 섞인 구간이나 전자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자동 감면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요금소나 도로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900원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복귀

출구를 놓쳤다고 본선이나 갓길에서 후진하면 다른 차량이 예상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5분을 넘겼거나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상 주행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행료 문제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뒤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