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 약 37만4000대로 집계됐다.
- 미납 누적액 426억7200만원 가운데 상습 미납자가 차지한 미수납액은 45억3700만원으로 소개됐다.
- 최근 2년 동안 차량 약 192만5000대와 예금계좌 약 48만4000건에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해서 내지 않는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지난해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약 37만4000대로, 2021년 약 17만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실수로 결제가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부가통행료와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뿐 아니라 예금계좌까지 압류하며 상습 체납을 관리하고 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 37만4000대

원문은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2021년 약 17만대에서 2024년 약 32만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약 37만4000대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1년 사이 증가율도 16.9%로 제시됐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처럼 운전자가 즉시 알아채기 어려운 원인도 있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미납을 반복하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워지고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운행 중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음성 안내를 들었거나 통행 기록이 불확실하다면 미납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오래 두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누적 미납 426억원, 절반 넘게 상습 체납

지난해 누적된 미납 통행료는 426억7200만원으로 소개됐다. 이 가운데 아직 걷히지 않은 금액은 86억1300만원이며, 상습 미납 차량이 차지한 금액이 45억37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반복 미납이 전체 징수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체납 안내와 고지서 발송, 현장 단속과 압류 절차에 추가 인력이 필요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원문은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하면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부 적용 여부는 개별 미납 사유와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에 이어 예금계좌도 압류

최근 2년 동안 약 192만5000대의 차량에 압류 조치가 이뤄졌고 예금계좌 압류도 약 48만4000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행료 체납이 차량 이용 문제를 넘어 금융 재산 제한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차량 압류 상태에서는 이전이나 폐차 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예금 압류가 진행되면 체납액을 정리할 때까지 계좌 사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납이 확인되면 납부 방법과 부가통행료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복 체납 차량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하이패스 카드와 단말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