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다면 15분” 10월부터 기본요금 면제

핵심 요약

  •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자동 적용되며 차량당 연간 3회로 제한된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선택했을 때 통행료를 아끼려고 급차로 변경이나 후진을 시도할 필요가 줄어든다. 10월 1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오 진출에 따른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핵심은 15분, 동일 요금소, 재정고속도로, 전자지불수단이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자동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된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원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나갔던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본선에서 멈추거나 후진하지 말고 일단 정상적으로 빠져나간 뒤 안전한 경로로 돌아와야 한다. 제도 목적도 이중 요금보다 착오 진출 뒤의 위험 운전을 줄이는 데 있다.

  1.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급정지·후진하지 않는다
  2. 요금소를 정상 통과한다
  3.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 입구로 이동한다
  4. 하이패스 차로로 정상 재진입한다

자동 면제 조건과 제외 조건

하이패스 차로로 다시 진입하는 자동차

모든 고속도로와 차량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원문은 재정고속도로와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자동 감면 대상으로 설명한다.

구분적용확인할 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적용같은 요금소·15분 이내
민자고속도로제외이번 자동 감면 대상 아님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자동 적용차량당 연 3회
통행권 이용 차량자동 적용 아님유인 부스에서 별도 소명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기존에는 착오 진출 후 영업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새 방식은 하이패스 통행 기록으로 조건을 확인해 자동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다만 민자고속도로가 섞인 구간이나 전자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자동 감면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요금소나 도로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900원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복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안전한 경로로 복귀하는 운전자

출구를 놓쳤다고 본선이나 갓길에서 후진하면 다른 차량이 예상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5분을 넘겼거나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상 주행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행료 문제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뒤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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