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국 일부 지자체가 10월 한 달 동안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 원문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 영치된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추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일부 지자체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원문은 경기도 군포시 등을 포함한 지자체가 10월 한 달 동안 평일 새벽 아파트와 주택가, 대형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전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 뒤 영치증을 남긴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이 기준

원문에 따르면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쌓이면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지가 다른 관외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개됐다.
단속 장소는 차량이 많이 모여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택가 골목, 대형 주차장과 도로변이다. 차주가 차량을 이용하기 전인 새벽 시간에 단속반이 현장을 돌며 번호판을 확인한다.
모든 미납 차량의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는 뜻은 아니다. 체납 종류와 횟수,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부터 납부

영치가 이뤄지면 차량에는 안내용 영치증이 부착된다. 차주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납부 사실이 확인된 뒤 관할기관에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 원문은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출근이나 생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더라도 번호판 없이 이동하면 체납 문제에 새로운 위반까지 더해진다.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기보다 담당 부서에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단속 전에 체납 여부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고지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소 이전 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이체가 실패해 체납 사실을 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 차량 등록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이런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새벽 단속의 목적은 체납액 징수에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하면 영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체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