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추월 후 고속도로 1차로에 계속 머무는 경우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을 안내한다.
- 제한속도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추월 후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정체 상황의 예외와 정상 흐름에서의 이용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이유로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속도 제한과 차로의 역할은 서로 다른 규칙이다. 추월을 마쳤다면 안전하게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기본이며, 뒤차와의 속도 경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제한속도 준수와 추월차로 이용은 다른 규칙

고속도로 1차로는 법적으로 엄연히 '추월차로'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1차로에 올라탄 뒤 앞지르기가 끝났는데도 좀처럼 2차로로 돌아오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이른바 '정속충' 행태에 대해 암행순찰차와 무인 캠코더를 동원한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만 관련 위반으로 5만 4천 건이 단속됐을 만큼 만연한 습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문제는 상당수 운전자가 "나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달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속도와 무관하게 추월 목적이 아니면 지속 주행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지속 주행은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뒤따르는 차량들의 흐름을 끊어 '유령 정체'를 유발하고 무리한 추월 시도로 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앞차를 지나기 위해 1차로에 들어갔다면 충분한 간격을 확보한 뒤 원래 흐름으로 돌아와야 한다. 곧바로 옆차 앞에 끼어드는 식의 복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든다. 차로 변경 전 거울과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주변에 움직임을 알려야 한다.
추월을 마친 뒤 안전하게 복귀하는 방법

- 합법 주행 기준: 추월 완료 즉시 2차로 복귀 원칙 (지속 주행 시 위반 성립)
- 예외 허용 구간: 시속 80km 미만 정체 시 1차로 지속 주행 허용
- 적발 시 처벌: 승용차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 + 벌점 10점 부과
- 승합차 처벌: 승합·대형차 적발 시 범칙금 5만 원 + 벌점 10점 부과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키며 달리고 있어도, 추월이 끝난 뒤 계속 1차로에 머문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한다. 반대로 정체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밖에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2차로로 복귀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이 예외 조건을 모르고 억울하게 단속됐다고 느끼는 운전자들이 매번 적지 않다.
뒤에서 빠른 차량이 접근하더라도 급가속하거나 급제동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상대의 과속 여부와 별개로 내 차량이 추월차로를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는 따로 점검할 문제다.
정체 예외를 정상 주행에 적용하지 말자

단속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규정 속도로 달렸는데 왜 걸리냐"는 억울함과 "1차로 계속 막고 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뒤가 항상 막힌다"는 공감이 동시에 나온다. 실제로 1차로를 계속 점유하는 차량 뒤로 다른 차들이 몰리면서 불필요한 차로 변경과 급제동이 유발되고, 이게 다시 정체와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추월 후 즉시 하위 차로로 복귀하는 작은 습관이 도로 전체의 흐름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강조한다. 오늘 운전대를 잡기 전, 본인이 자주 다니는 구간이 몇 차로인지, 1차로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 습관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체로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는 도로 상황에 대한 규정이다. 한 차량이 일부러 속도를 낮췄다고 정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서는 차로 구성도 달라지므로 현장 표지와 해당 구간 안내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