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소음 100dB 넘으면 현장 적발” 대구, 불법 튜닝 집중 단속

핵심 요약

  • 대구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튜닝 및 배기소음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 구·군별 상습 위반 교차로 등에 약 100명의 합동 단속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 승인받지 않은 소음기 변경은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심에서 굉음을 내는 불법 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예고됐다. 원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상습 위반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대상은 승인받지 않고 소음기나 배기구를 바꾼 차량과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넘긴 차량이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불시 단속이 진행되며 적발 차량에는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습 교차로에 합동 단속반 100명 투입

야간 도로에서 불법 튜닝 차량을 확인하는 합동 단속반

원문은 대구 각 구·군의 상습 위반 교차로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에 약 100명의 합동 단속 인력이 배치된다고 전한다.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역할을 나눠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단속은 특정 시간에만 고정되지 않고 주야간 불시 검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낮 단속을 피하고 밤에만 운행하던 불법 튜닝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배기소음뿐 아니라 소음기와 배기구의 구조 변경 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튜닝을 했더라도 정해진 절차로 승인받고 기준을 충족했다면 불법 개조와는 구분된다.

100dB 기준과 불법 개조 처벌

배기소음 측정 장비로 자동차 머플러를 검사하는 모습

원문은 소음·진동관리법상 배기소음 100dB 초과를 주요 적발 기준으로 소개했다. 실제 측정은 차량 종류와 측정 방식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뤄지므로 단순 휴대전화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승인 없이 소음기나 배기구를 임의로 변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음 기준 위반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언급됐다.

적발 즉시 원상복구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현장 경고로 끝나는 단속이 아니라는 의미다.

합법 튜닝도 서류와 구조 상태 확인 필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이 튜닝 차량을 단속하는 현장

자동차 튜닝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검사 기준을 충족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 당시와 다른 상태로 다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주는 튜닝 승인서와 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배기 장치가 손상되거나 임의 조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중고 튜닝 차량을 산 경우 이전 차주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속의 핵심은 개인 취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소음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구조 변경을 줄이는 데 있다. 합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운행 전에 검사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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