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운전자 강제 적용” 250만 원 부담에 재범자들 긴장

핵심 요약

  •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는 운전자가 대상이다.
  • 호흡 측정에서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사용한다.
  • 장치 설치·유지 비용은 대상 운전자가 부담하며 미설치 차량 운전에는 별도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고 곧바로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재범자는 호흡을 측정해 시동을 제어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갖춘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제도 시행 뒤 결격 기간을 지난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6년 10월부터 실제 부담을 체감하는 운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면허 재취득 뒤에도 남는 시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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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설명한 적용 대상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다. 필기와 도로주행 절차를 통과한 뒤에도 허가 기간에는 시동잠금장치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에 설치된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야 한다. 원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감지되면 시동이 차단되는 구조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

제도는 2024년 10월 시행됐지만 면허 취소자의 결격 기간 때문에 실제 장치 사용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2026년 10월이 주목받는 이유도 시행 시점과 체감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설치비와 유지비까지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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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장치 구매와 설치 비용을 약 200만 원 선, 데이터 유지비를 매월 약 5만 원으로 제시한다. 사용 기간에 따라 총부담이 250만 원 안팎을 넘을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운전자 본인 부담 원칙으로 소개됐다.

초기 설치만 마치면 끝나는 장치가 아니라 작동 기록과 유지 관리가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차량을 바꾸거나 여러 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조건에 맞는 차량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반발도 있지만 제도의 목적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단순한 교육이나 벌금 이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장치 없는 차량을 몰면 면허가 있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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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운전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단순 장비 미비로 끝나지 않는다. 원문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잠깐 운전하는 상황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본인 명의 차량인지보다 허가 조건에 맞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됐는지가 중요하므로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장치를 피하면 다시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상자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 안내를 통해 적용 기간과 설치 절차, 인정되는 장치와 유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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