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도 못 받는다고?” 자기신체사고의 숨은 함정

자동차보험의 필수 항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운전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장이다. 이름만 보면 모든 부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이나 중대한 후유장애 중심으로만 보장되는 제한적인 항목이다.
보통 보상 한도는 1,5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단순한 타박상이나 디스크 등 치료비가 수반되는 부상은 보상 제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목 부상을 입어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더라도, 자손 항목만으로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잘못도 아닌데 치료비를 못 받았다”는 하소연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가벼운 부상부터 큰 사고까지 전면 보장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안은 ‘자동차상해(자상)’다. 자상은 입원비·통원비·수술비는 물론, 휴업 손해(일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와 정신적 위자료, 사망·장해 보상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즉,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종합 보장형이다.
보상 한도는 통상 1억~5억 원 수준이며, 일부 보험사는 기본형도 2억 원 한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상 가입자의 경우, 사고 후 병원비 300만 원과 휴업 손실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00만 원을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자손 대비 훨씬 폭넓은 보장임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월 2만 원으로 수천만 원 차이

운전자들이 자동차상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자손은 월 5,000~1만 원, 자상은 월 2만~3만 원 수준으로 약 2만 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미미한 차이가 수십 배의 보상 격차로 이어진다.
자손은 입원비 보장이 되지 않지만, 자상은 입원·통원·휴업 손해·위자료까지 보상한다. 결국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아낀다고 선택한 자손이, 사고 시 수백만 원의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상 한도를 1억~2억 원으로 낮춰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자손보다 훨씬 넓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갱신 시즌, 꼭 바꿔야 할 한 가지

10월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가 오는 시기다. 이때 상담 시 반드시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가입 중이라면 내 보험 증권을 확인해 ‘자손’인지 ‘자상’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또 보험사별로 자상 기본 보장 한도나 자기부담금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게 현명하다.무엇보다 이번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아직도 “자손이면 다 보장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 속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